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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10 [10:06]
고성군은 1월 10일부터 2월 3일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 비용을 내게 하는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비용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면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내면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촉진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통해 모든 납부자가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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