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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021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연납분 고지서 2월 3일까지 납부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09:53]

수원시 영통구, 2021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연납분 고지서 2월 3일까지 납부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11 [09:53]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경유자동차 6,134대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2022년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136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통구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과 해당연도 상반기분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상·하반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받고, 3월에 일시 납부하면 하반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영통구 환경위생과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납기일은 2월 3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연납이 취소되어 각각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3회 부과되며 연납분은 1월과 3월,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3월, 해당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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