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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지속 추진

2월 4일까지 도 노동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12:54]

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지속 추진

2월 4일까지 도 노동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11 [12:54]

경상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쉼터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업무상 겪는 고충을 완화하고 감정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이고 지원규모는 최대 1,000만 원 이내이며, 자부담률은 20%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 노동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의 ‘2022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일?생활균형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사업완료 후 사업대상 기업의 자체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며, “올해에도 마트의 판매원, 음식업 종사원, 콜센터 상담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감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많은 기업(관)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20년부터 총 16개 기업(관)에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6,600여만 원을 지원해 감정노동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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