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각종 면허(인허가, 등록, 신고 등) 소지자가 내야 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7,995만 원(4,873건)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지연 가산세 3%가 부과되고,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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