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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신청 서두르세요

동(洞) 지역 ‘묘지’ 도 신청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0:36]

통영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신청 서두르세요

동(洞) 지역 ‘묘지’ 도 신청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13 [10:36]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초 읍·면지역은 묘지를 포함해 모든 토지 및 건물이 신청 가능하나, 동지역은 묘지를 제외한 농지 및 임야에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12월 9일 동지역 내의 지목이“묘지”인 토지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어 신청이 가능해졌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가 된다.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신청을 독려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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