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보건소는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8개 업종 1,608개 업소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재난지원금 지원 조건은 사업자등록상에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6일 이전 까지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또는 휴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에게 업소당 80만원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시설, 목욕장업, 이·미용업으로 8개 업종이다.
신청일정은 신청자 민원편의와 현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1월 28일까지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하여 접수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읍·면·동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영업 허가·신고증,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김용현 보건위생과장은 “재난지원금 대상자께서는 사전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과 준비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오시면 빠르게 접수 가능하며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업주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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