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2022년에도 틈새농업육성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농업기반을 구축한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틈새농업육성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의 다양화, 차별화를 주며 웰빙시대 급변하는 소비패턴의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농업인 새소득 개발을 해왔다.
군은 올해도 이 사업을 중심으로 군정방침인 ‘농업의 명품화’에 맞춰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사업농가당 보조금 지원한도액은 2천만원이며, 영동군내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품목은 특이품목, 신품목의 식재 및 생산기반시설이다.
다만, 최근 3년간 동사업 포기자, 최근 5년간 동사업 기지원자, 기존의 보편화된 품목 및 축산시설, 가공·유통시설, 임산물 소득원 등은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022년 1월 21일까지 사업대상부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제안서와 사업추진확약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