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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분)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0:31]

홍성군,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분)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1/13 [10:31]

홍성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4,057건, 1억 9,872만원을 부과하고 2월 3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맞춰 군지역은 1종 2만 7000원, 2종 1만 8000원, 3종 1만 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로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 신고와 면허기관에 면허취소가 같이 되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다음 달 2월 3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박은주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가 소액의 세금이라 납부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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