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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총력

밀집단지 통제초소 추가설치·운영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7 [09:47]

양산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총력

밀집단지 통제초소 추가설치·운영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17 [09:47]

양산시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관내 산란계 밀집단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자 지난 10일부터 상북면 상삼리 일원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는 20건, 야생조류에서 1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밀집단지 내 산란계 농장에서 3건의 확진 사례가 있었고, 농식품부에서 양산시를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시는 이번 통제초소 설치를 통해 상북면 산란계 농장 11호 569천수에 대한 출입 통제와 소독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써 양산시에서는 거점소독시설 1개소, 통제초소 2개소, 계란 환적장 1개소으로 총 4개의 방역시설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상북면 밀집단지 내 산란계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차량은 반드시 4단계 소독(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장 입구 차량소독기→고압분무기)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시는 지난 12월부터 농식품부 임차 지원 살수차 1대를 추가 동원하여 시 광역방제기 1대, 축협 공동방제단 2대, 농식품부 임차 지원 살수차 1대를 매일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 주변 도로 등의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해 11월 농식품부에서 지난해 11월 양산시를 포함한 밀집단지 지정 9개 시·군 및 AI 반복 발생 7개 시·군을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역관리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축, 사료, 분뇨, 톱밥 운송 등 특정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가금농장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알 운반 차량이 부득이 농장 내 진입해야 하는 경우 줄, 띠 등으로 구분한 알 상차 장소를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밀집단지 내 산란계 농장의 경우 단지 내 운행차량과 단지 밖 운행차량을 구분하여 계란 환적장에서 계란을 상하차토록 통제하는 등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11건과 가금농가 부출입구 폐쇄 등 추가방역기준 농식품부 공고 등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상시 지도·점검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AI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도 우리 시가 AI 발생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금 농가 등 관련 시설에는 출입 통제와 소독 철저 부탁드린다”며 “상북면 산란계 농장 방문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에서 추가 소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이던 AI 방역대책본부를 11월 12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ASF 재난안전대책본부(`19.9.25 ~ ASF 방역상황 종료 시)와 병행 운영하고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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