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예우강화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영월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현재 영월군의 수혜대상은 참전유공자(6·25,월남) 247명,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18명, 보훈대상자(순국선열, 애국지사 등) 361명으로 총 726명이며, 지난해 12월 보훈지청과의 협조를 통해 미신청자 102명을 추가로 발굴하여 안내문 발송을 완료한 상태로 수혜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액은 수당 인상 및 지원 대상자의 증가를 고려하여 전년대비 7억원이 증액된 총 18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미신청자에 대한 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 주민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신청도 가능하다. 김병훈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보훈지청과의 협조를 통해 미신청자를 적극 발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예우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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