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기관 내부 전반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반부패 정책의 추진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부패방지 자율준수규범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부패방지 자율준수규범은 공단 규정 및 지침 등을 포함하여 내부 전반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통제장치이다. 특히 인사,감사,조사,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부규정에 대해 특혜발생 가능성·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이해충돌가능성·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등을 점검해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이다.
또한,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감사부서가 입회해 필기전형 출제기관 및 시험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지역경제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모범거래모델’을 시행하고 있다. 원문희 이사장은 “사후 적발 및 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가 아닌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자율준수규범을 통해 부패발생을 차단하고 청렴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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