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2,000만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 기한…미납시 3% 가산금 부과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1/17 [10:30]
진도군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805건,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면허 종류에 따라 1종(27,000원)에서 5종(4,5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오는 1월 31일(월)까지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 등록 면허세를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군 재정 운영에 힘써 신뢰 받는 세무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