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영암군,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

2022년 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1/17 [11:00]

영암군,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

2022년 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1/17 [11:00]

영암군은 2월 10일까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 이상의 귀농ㆍ영농 교육 이수 실적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천5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