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올해 1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아동 1인당 본인부담금의 50%를 분기별 최대 210시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본인부담금 지원은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고 시행 배경을 전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 비용의 최대 75%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시는 다양한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아동인권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결정하고 지난해부터 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이용대상자와 예산소요액 사전 파악, 원활한 예산편성을 위한 계룡시의회와의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꼼꼼히 밟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금 50% 지원방식은 이용자가 우선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후에 비용환급을 요청하면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이 환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홍묵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지역경제 침체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정경제 및 아이 양육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육공백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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