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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자동차세 연납’ 빠를수록 감면율 ‘쑥쑥’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9.15% 세액 공제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1/17 [11:04]

광주 남구, ‘자동차세 연납’ 빠를수록 감면율 ‘쑥쑥’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9.15% 세액 공제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1/17 [11:04]

“1년치 자동차세, 2월 3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9.15% 할인됩니다. 오는 9월까지 납부시기에 따라 할인율도 줄어드니 서둘러 연납해서 더 큰 혜택 받으세요.”

 

광주 남구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세액 공제혜택 제공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특히 납세 편의와 세액 감면을 위해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액 감면 혜택은 납부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우선 자동차세 1?2기분을 오는 2월 3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2~12월 사이에 해당하는 연세액의 10%를 공제하며, 3월과 6월 중에 연납하면 각각 7.5%와 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9월에 납부할 경우 감면율은 2.5%이다.

 

일찍 납부할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이들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관내 연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연납 이용자는 4만1,540명(93억8,172만원)에서 2020년 4만7,129명(107억673만원), 2021년 4만9,703명(113억6,176만원)으로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납 신청은 남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와 은행사별 홈페이지를 비롯해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 ARS 및 가상계좌, 은행 CD/ATM 기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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