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밀양시에서 시행된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올해 1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전일제(주5일 40시간), 시간제(주5일 20시간), 복지형·도자체(주14시간, 월 56시간) 일자리를 실시하며, 전년대비 10% 증가한 총 82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장애인일자리 전일제와 시간제는 밀양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복지형·도자체 일자리는 사)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에서 수행한다.
선발된 대상자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관에 배치돼 행정업무 보조, 환경정비·장애인 주차 위반 계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올해는 밀양시 사회복지과와 사)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밀양시지회 간의 협의를 통해 ‘쓰레기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계도’라는 신규 직무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 신규 직무는 혼합배출·무단투기 금지 홍보 및 근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를 목표로 내이동에서의 시범 사업을 거쳐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종황 사회복지과장은 “양질의 장애인일자리를 통해 장애인에게 일반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제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확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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