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선물용 주류,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사항으로는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준수 여부 등 포장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준수사항 초과로 의심되는 제품에는 제조사와 수입업자 등에게 포장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할 계획”이라며 “군민들도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