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오는 2월 2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1차 신청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이고 2차 신청기간은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주간이며, 1차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수령대상자로서 군에서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다만 1차 신청기간인 1월 17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받는 시설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대상시설은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16개 시설이다.
군은 2021년 12월 3일 이후 단말기 신규설치, 기타 방역활동·관리 등으로 지출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 소독제, 마스크, 체온기 등 방역과 관련된 물품·장비 구입 비용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가 군 홈페이지에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면 군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광진 지역경제과장은 “방역물품비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기한 내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