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최근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주요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건설 중인 공동주택 현장에서 외벽 붕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 및 제거함으로써 공사장 현장 근로자와 관리주체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정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소방서, 외부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14개소(물금읍 2개소, 동면 7개소, 상북면 1개소, 동부양산 4개소)와 대형업무시설 2개소(물금읍), 주상복합 1개소(중앙동)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안전관리 계획 이행 실태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건설장비 유지관리 적정여부 ▲공사장 화재취약요인 파악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응급조치 및 별도 보완대책 마련하여 안전조치가 취해지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일권 양산시장은 17일 범어주공1차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실태를 파악 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을 홍보하면서 관내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후에도 주택건설사업 공사현장을 포함한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과 안전위험요소 사전 발견을 위하여 해빙기, 집주호우철 대비 등 각 취약시기별로 실시하는 수시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겨울철 공사장은 추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파악한 안전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조치하고, 향후 관내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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