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업분야 보조사업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접수시범사업 1월28일, 일반사업 2월10일, 농림사업 2월18일까지 신청 받아
제천시는 지역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 보조사업을 1월중 집중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기간은 2022년도 농촌지도분야 시범사업은(식량·경제작물·축산·농촌자원·학습단체) 1월28일까지, 일반농업분야 보조사업은(농업정책·친환경·농촌개발·원예유통·축수산·동물방역·약초특화) 2월 10일까지며,
2023년도에 시행할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농업·식량·축산·식품·유통원예·산림 등 7개 분야 125개 사업으로 2월 18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사업종사자 등으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업별 일정, 지원조건, 내용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업시행지침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매년 사업시행 예정년도 1년 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 해당 부서의 사업성 검토 후 시와 충북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 예산 배분계획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장희선 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2023년도 농림사업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제 보조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에 필수요건이 된 만큼 농업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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