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과 연계해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재래시장과 수산물 도·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량이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인 조기, 옥돔 등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한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미표시와 표기방법 위반 및 거짓표시 등의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최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는 엄격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단속과 더불어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와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원산지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해 당진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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