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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1월 2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06:45]

서산시,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1월 2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1/18 [06:45]

충남 서산시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40동) ▲빈집정비사업(60동) ▲주택 슬레이트 처리(134동) ▲주택 지붕개량사업(5동) 총 4개로 나눠 지원한다.

 

농촌주택개량은 관내 주민,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감정평가 금액 내 연 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여야 하며, 대출금은 소요 비용 이내에서 신축?개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위험요인 및 정비효과 등의 기준으로 심사?선정한다. 총 1억 원 내 전액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건축물 소유자 동의 확보 및 위험요인, 학교?국도?지방도 인근 등 종합 심사?선정하며, 대상자에게는 가구당 최대 352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화재로 인한 지붕손실 및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며,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4개 사업 모두 1월 2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대상자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3월 중 선정한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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