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
민원후견인제는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서류 접수부터 작성?보완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안내 등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제도다.
민원 후견인 지정 가능 분야는 ▲인허가 ▲사회복지 ▲세무 ▲환경 ▲농업 ▲보건 등 26개 분야다.
민원후견인은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7개 부서 26명의 팀장급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상담,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시청 민원실 내 접수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효달 민원교통과장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