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2월 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포함한 남해군 배정액은 16억24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이며,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이며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면, 지원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이다.
대상사업은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500만원 이하의 농기계)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며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은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우선 지원 될 예정이며, 군은 이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 심의해 경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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