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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2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08:57]

남해군,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2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18 [08:57]

남해군은 오는 2월 18일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1백만원을 최장 3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1983년생~2003년생)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2021년 총 50가구(4500만원)를 지원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왔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청년이 행복한 남해군을 실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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