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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적극 홍보 나서

선정기준액 월소득 180만원 인상, 200명 추가 수혜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08:53]

옥천군,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적극 홍보 나서

선정기준액 월소득 180만원 인상, 200명 추가 수혜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1/18 [08:53]

옥천군은 올해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180만원까지로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기초연금대상자수 1만2천241명이며, 2022년 보건복지부의 선정 기준액이 인상에 따라 기존에 선정기준액이 초과되어 기초연금 수령할 수 없었던 관내 어르신 200여 명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내용을 시달하고 이장회의, 옥천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지승 주민복지과장은“올해 변경된 사항을 읍·면에 적극 홍보하여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 한 어르신이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원)함에 따라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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