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예당관광지, 수덕사, 예산시장 등 다수 이용 공중화장실 20개소 대상
예산군이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스크린(칸막이)를 설치한다.
군은 지난해 7월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불법촬영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이하로 둬야하고 불법촬영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발맞춰 군은 올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화장실 안심스크린은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 등으로 불법 촬영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장치로 불법촬영 범죄 대다수가 화장실 칸막이 하단 틈새를 통해 일어나는 점에서 착안됐다.
주요 설치 대상은 예당관광지?수덕사?예산시장 등 관내 주요관광지 및 다수 이용 공중화장실 20개소이며, 군은 총 100여개의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화장실 사용 관광객 및 지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은 안심스크린 설치 후 효과를 분석해 추가 설치대상을 선정하고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안심스크린 설치를 통해 화장실 이용객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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