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작년 입법 예고된 자동차 관리법이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되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 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지연하게 되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지연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검사 기간을 확인해 반드시 검사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검사를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검사일자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 등록·이전 창구에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비치하고 고양시 LED 전광판, 지역 소식지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자동차종합검사 의무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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