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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추진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11:03]

의령군,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추진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18 [11:03]

의령군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개편하여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대상은 현행 1,000㎡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군은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 사항이 없도록 농지원부 농가주 6,785명에게 2월 11일까지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를 거친 뒤 기존 농지원부를 재정비하여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되고, 이후 농가주 주소지에 사본편철되어 10년간 보관된다. 농지대장으로 전환 뒤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되고 직권으로 작성해오던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되어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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