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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가당 최대 200만 원 까지 지원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11:02]

의령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가당 최대 200만 원 까지 지원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18 [11:02]

의령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의령군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34농가에 6천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6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다. 신청자 중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 전년도 미선정 된 농가, 사업량이 큰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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