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난 1월 10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납부기한(’22.1.16.~1.31.)의 다음 날(2.1.)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11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한다. 이에 연간 납부 할 세금의 9.15%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1월 연세액 신고·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올해는 신고·납부기한(1.31.)이 설 연휴와 겹쳐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 3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아직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함안군 차량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하다.
연납신청은 3월?6월?9월에도 가능하며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각각 7.5%, 5%, 2.5%로 낮아진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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