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27일까지 단속반을 구성해 제수용품, 선물용품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 표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거나 혼합 판매하는 행위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순군 관계자는 “설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유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원산지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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