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1건당 1500원 정액 지원…오는 28일까지 읍?면 산업팀 접수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1/18 [11:35]
부안군은 관내 농업인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역 농특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2만 6667건의 전자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농가 및 단체가 생산한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택배 배송이 이뤄졌을 경우 택배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부안지역에 주소를 둔 전자상거래 이용 농가 및 단체로 택배 1건당 15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오는 28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거주지 읍?면 산업팀에 제출하면 선정 심사 후 택배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권오범 축산유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농가의 유통비 부담은 줄이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통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부안 농산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