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코로나19의 새 과제 … “전담공무원 대응능력 높여라”자가격리 전담공무원 120여 명 대상 모니터링 요령 등 교육
“자가격리 장소에는 가족 등 동거인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일부 방문 서비스를 위한 외부인 출입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가격리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해지며서 전담공무원 대응능력 향상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완주군은 자가격리자 모니터링과 이탈자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담공무원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과소와 읍면 전담공무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대응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13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역할과 모니터링 요령’에 대해 교육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2~4회 가량 추가로 교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담공무원의 주요 업무는 △자가격리 안내와 안전보호앱 설치 안내 △앱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매일 2회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자가격리 해제 전 2차 PCR 검사와 이송 안내 △자가격리 해제일 안내 등이다.
하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는 돌발변수가 수시로 발생, 완주군은 아예 ‘자가격리자 관리 질문답변’ 형식의 안내서를 만들어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격리 기간에 음식물 쓰레기 등 모든 쓰레기를 모아둬야 하며, 최종적으로 2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고 격리해제된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버려야 한다. 식사는 되도록 필요한 만큼 준비해 드실 것을 권고하며, 불필요하게 남은 음식물은 냉동보관한 후에 버려야 한다.
또 자가격리자의 배달음식 이용은 온라인 사전 결제와 음식 도착 시 문 앞에 놓아 두도록 조치하는 등 전달 과정에서 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조건 하에 가능하다. 이때 음식 용기는 회수 불가능한 일회용 용기로 배달해야 한다.
2차 검사 이동시에는 반드시 보건소 검사만 받고 자가격리지로 돌아와야 하며, 자차가 없는 자가격리자는 군청에서 이송을 하게 된다. 만약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격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출발점”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담공무원 대응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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