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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시행

관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출산휴가자 있는 기업 대상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1/19 [14:32]

광주광역시,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시행

관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출산휴가자 있는 기업 대상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1/19 [14:32]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던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가 끝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산휴가기는 제외돼 임산부 고용 안정을 위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만들기를 위해 일하는 임산부 직장맘의 고용유지 방안으로 2021년부터 임산부가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노무비인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35개사였던 지원 대상을 40개사로 확대하고, 임산부 1인당 지원금을 84만원에서 건강보험요율 상승을 반영해 94만원으로 증액했다.

 

신청자격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관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중 2022년 출산 휴가자가 있는 기업이며, 임산부의 출산휴가 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고용유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613-7984)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은 광주시 또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은 중소사업장의 임산부 자동육아휴직제와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임산부의 직장생활이 더욱 어려운 시기이에,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산부 직장맘이 맘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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