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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 실시

주택 1동당 최대 352만원, 비주택 최대 540만원 지원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1/19 [14:45]

무안군,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 실시

주택 1동당 최대 352만원, 비주택 최대 540만원 지원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1/19 [14:45]

무안군은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0년에 걸쳐 총 52억 5900만원을 지원해 2,356동의 건축물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9억 1200만원을 지원해 308동의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와 9동의 지붕개량을 완료했으나 매년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작년보다 사업비를 1억 9400만원을 증액해 총 11억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로서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262동에 대해 1동당 최대 352만원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26동에 대해 1동당 최대 540만원 ▲지붕개량비용은 주택 10동에 대해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최대 지원금액 초과비용과 기관석면조사 비용(철거면적 주택 200㎡ 이상, 비주택 50㎡ 이상일 경우)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과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 받은 내역이 있거나 개인이 건축물 슬레이트를 임의로 사전 철거·처리했을 경우, 세금·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체납돼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이후 우선순위에 따라 3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순차적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나연 환경과장은 “이번 사업이 석면 비산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많은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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