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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모든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

이제 성북구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해야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1/21 [07:04]

성북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모든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

이제 성북구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해야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1/21 [07:04]

성북구가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 공동주택 지역에 이어 모든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성북구 내 모든 주거지역에서는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한 뒤 내용물을 깨끗이 씻은 후, 라벨을 반드시 제거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문전에 배출해야 한다.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2020년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후속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단독주택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주거지역에서 별도로 분리배출 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한편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오는 12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두며 홍보 및 수거 여건을 보완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계도기간 동안 구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 자체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통해 이번 사업 내용을 게시하고, 각 동주민센터 지정게시대에도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행업체 수거원 및 직영 공무관을 통해 투명페트병 수거 시 혼합배출된 플라스틱류 폐기물에 수거거부(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주민들이 재활용폐기물 배출 현장에서 제도 시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면서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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