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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학부모 부담 줄이고 학습효과는 높이고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1/24 [11:15]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학부모 부담 줄이고 학습효과는 높이고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1/24 [11:15]

순창군이 2022년도 저소득층과 다문화?다자녀 가정 자녀 학습활동비로 4억원을 확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다자녀(셋째아 이상)가정의 자녀 중에서 초?중?고에 재학 중이고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함께 실제 거주하며, 관내 학습시설에서 수강하는 자녀이다.

 

지원 과목은 국?영?수 등 보습 과목과 예체능 포함 2과목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비율은 저소득층은 군 60% 학원 30%, 다문화?다자녀 가정은 군 60% 학원 10% 지원하여 고등학생 기준 월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군은 지난 2009년에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순창군 관내 학원연합회와 협약을 추진하고,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해 학원비 일부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저출산시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학습활동비 지원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확인을 받아서 학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태봉 행정과장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학원을 찾는 학생도 더불어 늘어나고 있어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을 증액해서 확보 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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