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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오미크론 대응 신속항원검사 도입...진단체계 개편

26일부터 고위험군은 PCR 검사...일반 군민은 신속항원검사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1/25 [12:14]

화순군, 오미크론 대응 신속항원검사 도입...진단체계 개편

26일부터 고위험군은 PCR 검사...일반 군민은 신속항원검사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1/25 [12:14]

화순군이 26일부터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대응 방역 의료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방역체계 전환은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평택과 안성 4곳을 오미크론 초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개편한 방역 체계를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26일부터 화순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검사)와 기존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 밀접접촉과 행정명령 등에 따른 우선 검사 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는다.

 

PCR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 보건소로부터 밀접접촉 등 이유로 PCR 검사를 요청받은 사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도 PCR 검사를 받는다.

 

이 외 경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 의료기관(화순성심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PCR 검사를 실시한다.

 

군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사 관리와 안내 인력을 배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5~10여 분 뒤 결과를 판독한 후 신속항원 음성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 지침도 바뀐다.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기간 등이 달라진다.

 

접종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 했더라도 격리를 면제받고,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다. 미접종자 등 접종완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7일 동안 자가격리 해야 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경우 보건소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최근 일주일 간 호남권의 오미크론 검출률이 무려 82.3%로 집계될 만큼 오미크론 확산세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오미크론 방역 의료체계로 전환, 확산세를 꺾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 군수는 “화순에서도 1월에만 신규 확진자 57명이 발생했고 전남과 광주 지역 확진자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설 연휴에 고향 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3차 접종과 선제 진단 검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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