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는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①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②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③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①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방치 등이 확인될 경우 1회에 한하여 14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관원,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전에 마을별 영농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공동 수거일에 관한 제반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②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또는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참여하면 된다.
마을자치회(이?통장 등)를 중심으로 3월까지 공동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로 참석 대상 농업인들에게 문자,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하며, 농관원은 마을 단위로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③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
농업인은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농일지 표준양식은 3월 초에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포함될 예정이나, 기존에 농업인이 작성하던 양식과 방식(수기, 온라인 작성)도 인정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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