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보건소는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및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 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감염병 등의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의료비 지원 금액은 연간 1인 최대 20만 원 한도로 본인부담금 100% 또는 병?의원 청구 진료비 전액으로 지원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검사 및 진료비 등이다.
지원 절차는 이용자가 참여의료기관에 신청서 제출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비용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참여의료기관은 관내 7개소로 가야읍 소재 참사랑의원?박내과의원?인제의원?상쾌한 이비인후과이며, 칠원읍 소재 영동병원?보람가정의학과 의원, 산인면 소재 아라한국병원 등으로 이용자가 편리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보건소 담당자는 “의료 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국인의 배려로 더불어 건강한 함안군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타 문의사항은 함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담당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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