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군민들의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민원 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원 후견인 제도는 복잡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계장급 이상의 간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해당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도와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흥군은 올해 민원업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팀장급 이상의 직원 27명(기존 24명)을 민원후견인으로 확대 지정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 또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민원인이 각종 민원 상담 때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면 지정된 후견인이 신청서 작성부터 중간처리과정 안내, 처리결과 통보까지 1회 방문만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이 원하지 않거나,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 후견인 지정 제외가 가능하며, 후견 활동 진행 중이라도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후견활동 중단이 가능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민원 후견인제 확대 시행은 민원인의 편의 및 시간적 비용 절감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전문 분야별 후견인 지정으로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먼저 다가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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