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정기분 지방세 비대면으로 납부하세요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동시 신청 시 600원 세액 공제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1/28 [12:02]
고흥군은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자녀들에게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절세를 위해 부모님을 대신해 지방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전자고지는 위택스, 금융기관앱 또는 네이버페이·payco·카카오페이 앱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할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 전화 통화를 거쳐 이메일 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세목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1월 등록면허세, 6월과 12월 자동차세, 7월과 9월 재산세, 8월 주민세로 전자고지나 자동이체 고지 건당 각각 300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동시 신청할 경우 600원이 공제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고령의 부모님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