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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주민들이 감시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 위해 동별로 운영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2/03 [10:44]

전주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주민들이 감시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 위해 동별로 운영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2/03 [10:44]

전주시가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 환경을 지키는 감시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원점인 가정, 업소, 공사장 등에서부터 폐기물이 제대로 분리 배출되도록 하고, 취약지역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투기되는 사례를 감시·차단하기 위해 동별로 지역현황에 밝은 주민들이 환경지킴이로 활동한다고 3일 밝혔다.

 

35개 동 환경지킴이들은 우선적으로 동별 건설·철거업체, 광고업체 등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올바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신고 방법 및 신고 포상금제도를 홍보하게 된다.

 

이들은 또 매립용 마대에 불법 투기된 건설폐기물 실태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소규모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5톤 미만 폐기물로, 이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주시 청소지원과에 신고한 뒤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해 폐기물 처리업자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위탁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무게 및 성상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금속류 및 목재 등을 분리배출하면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배출자에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투기 신고자에게는 최대 4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우리동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모이면 깨끗한 전주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올바른 분리배출문화 정착 및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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