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농어촌?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농어업인수당을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내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배우자)에게 연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공동경영주(배우자)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장보험가입자,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2월 한 달 간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6월 중 농협채움카드에 충전?지급 받게 된다.
관내 지급대상자는 2020년 12월 말 기준 1만2000여 명으로 예산은 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농민의 소득 안정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농가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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