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저출산으로 인한 창원시 인구감소 반전의 기대에 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할인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음식점 영업주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음식점, 카페, 제과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임산부 포함 8명까지 식사료 또는 구입 금액의 10%를 할인해준다. 임산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업소 방문시 증빙서류는 신분증, 산모 수첩 등을 제시해 임산부임을 증명하면 된다.
임산부 할인음식점은 2월말까지 접수받아 3월 중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보건위생과 위생정책담당(☏055-225-3603) 또는 창원시 외식업지부 등 위생 단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참여업소에는 지정 표지판과 함께 위생용품 및 방역물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들 힘든 시기에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실 영업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