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해 오는 3월 4일까지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및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도시지역의 귀농·귀촌인과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는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이다.
사업량은 78동으로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이하인 건물을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농협을 통해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을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조건으로 융자대출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액 최대 280만원 면제,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무안군민으로서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