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합니다.
◆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만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시행일 현재 이미 19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제외) - ’22.2.3. 개정 법률 시행
*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인 고등학생 외아들이 19세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률개정 추진
◆ 군인 재해보상법 “과거에 여성으로 한정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여 남성도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 ’22.2.3. 개정 법률 시행 * ’94.7.1.~’06.10.22.까지 시행된 「구(舊) 군인연금법 시행령」상 상이등급 기준에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여 남성을 제외하였으나, 동(同) 시행령을 개정하여 ’06.10.23.부터는 남성도 포함하였음. 이에 과거의 해당기간에 여성만을 포함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외모흉터’ 장해로 상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여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남성도 포함한 것임.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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