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위험요인 사전 차단에 나선다.
시는 불법소각 방지와 하기 위해 파쇄기 3대와 산림재해일자리 인력 30여명을 투입하여 3월 4일까지 산림인접 경작지의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11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 대상은 산림과 이격거리 100m이내의 인접한 전·답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콩대, 잔가지 등)이다.
사업을 통해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산불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등 산불위험요인 사전 차단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복구까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보다는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산불 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산불 발생 시 조기진화 될 수 있도록 익산시 산불대응센터, 산림과, 소방서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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