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전담조직 구성과 시설관리 책임공무원 지정 등 신속하고도 입체적인 대응에 나섰다.
완주군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중에서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와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완주군은 공무원과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관련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중대산업재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여기다 지역 내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을 총괄할 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예방 단계부터 철저히 추진하고, 소관별 사업과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유해·위험요인 조사를 위해 대상사업과 시설별 전수점검은 물론 종사자 대상 의견청취 등을 통해 고위험 사업장과 시설을 판단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조사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와 필요할 경우 관련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는 등 중대재해 대응에 총력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부서별로도 특별안전관리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정조치를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이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각 부서 소관 사업장과 공공시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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